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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였다. 이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등)도 취소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의 처리.
회답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등)도 취소 결정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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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2 (1985.12.30 회신),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5)
- 원 제목
- 인정상여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