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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했다. 이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3962, 1985.12.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962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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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9 (1986.05.24 회신),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1)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당초 과세표준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재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