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생돈을 도축해 햄과 소세지를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시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일부를 면세재화로 판매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정육으로 과세되는 햄과 소세지를 제조한다. 도축 중 피, 털, 똥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폐기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 살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세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운임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살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생돈의 도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귀질의의 피, 털, 똥)을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생돈을 도축하여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고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재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도축하여 과세되는 햄과 소세지를 제조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기물 처리 방법.

회답

1.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서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도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인 피, 털, 똥을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생돈의 일부만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하고 일부를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면세재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4 (<time datetime="1985-05-18">1985.05.18</time> 회신),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19)
원 제목
공급가액 중 부산물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