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7회신일 1985.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3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법 제7조제3항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228, 1985.07.02)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28, 1985.07.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중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면제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28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7 (1985.07.03 회신),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0)
원 제목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