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8회신일 1991.09.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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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3...5및 5-3-12...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8 (1991.09.19 회신),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43)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