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7회신일 1994.03.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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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 및 신청서 서식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해당감면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의 서식은 현재 재무부에서 시행(안)을 준비중에 있음.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의 의미 및 신청서 서식.

회답

1.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856, 1991.04.02.에 따라 판정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말한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 서식은 재무부에서 시행안을 준비 중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6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7 (1994.03.18 회신),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2)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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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