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2회신일 1994.1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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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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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2 (1994.12.22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5)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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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