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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22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2.22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62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2.29 · 미확인 · 재산01254-580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