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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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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그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3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482 심판결정1999.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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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3 (1994.08.13 회신),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5)
- 원 제목
-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