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6회신일 1994.11.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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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1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대가의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자유직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2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6 (1994.11.01 회신),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0)
원 제목
나이트클럽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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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