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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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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대가의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자유직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2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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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6 (1994.11.01 회신),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0)
- 원 제목
- 나이트클럽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