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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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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인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문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하며, 상곡개시일 전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2. 상속세법기본통칙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같은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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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7 (1996.11.18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