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세액공제의 순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봄.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3. 또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라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규정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3.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9-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