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1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4)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표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거래가 제출시 그대로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