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9회신일 1995.05.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2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9 (1995.05.12 회신),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3)
원 제목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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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