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9 (1995.05.12 회신),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3)
- 원 제목
-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