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4회신일 1995.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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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0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3.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를 국가 등이나 타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및 거래징수 여부.

회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과세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타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질의 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4 (1995.11.10 회신),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1)
원 제목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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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