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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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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했다. 경매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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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4 (1995.05.15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69)
- 원 제목
-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