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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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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대륙붕의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에서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였다. 중국법인이 약 3개월 동안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대륙붕 중 석유부존유망지역인 황해지역에서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한ㆍ중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이 약 3개월간 제공한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이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ㆍ중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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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107 (1996.03.04 회신),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국법인의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