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4회신일 1999.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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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1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 소유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업 완료 전까지 또는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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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4 (1999.05.11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1)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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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