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3회신일 1986.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9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955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3 (1986.06.09 회신),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78)
원 제목
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다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