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3회신일 1996.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해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후 신청자가 재차 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의 재차등록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봄.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사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와 등록 거부 후 재차 신청한 경우의 신청일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하고, 재차 등록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 사본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83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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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3 (1996.07.27 회신),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72)
원 제목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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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