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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실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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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5 (1985.04.10 회신),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51)
- 원 제목
-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