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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6.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7.27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7.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3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4.10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55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