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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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 조사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밖의 소유주택만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지에 따라 다른 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장기임대주택외의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장기임대주택 외의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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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3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21)
원 제목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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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