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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7.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8.23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8.2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15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15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23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 조사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밖의 소유주택만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