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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해당 기타소득에 관해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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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 (1997.02.06 회신),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0)
- 원 제목
-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