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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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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했다. 거래 당시 객관적인 매매실례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 기 성립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시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 기 성립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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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1 (1997.12.1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9)
- 원 제목
-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