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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경영권 양도 시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등)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취득당시의 각 부처간 협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기는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 시가 및 협의에 의한 주식취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질의 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릅니다.
2. 질의 나의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릅니다.
3. 질의 다의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는 주식취득 당시 각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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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1 (1997.07.18 회신),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0)
- 원 제목
- 주식의 일괄매각후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