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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84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