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의 국내원천소득임.

법인세법 제9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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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81 (<time datetime="1999-08-26">1999.08.26</time> 회신),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