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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2. 최신 회답1999.08.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26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26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1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8.26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82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