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회신일 2006.10.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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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773 (1999.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회답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773 (1999.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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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6.10.19 회신),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7)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