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묻는다.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실제로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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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6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16)
원 제목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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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