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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2002.12.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가 국내 인가 교육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고 퇴직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2)의 경우,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교사가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8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와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방법.
회답
1. 질의 1), 2)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에 대해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3)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의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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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9 (<time datetime="2003-04-12">2003.04.12</time> 회신),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8)
- 원 제목
-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