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 2000.06.28, 재일46014- 1454, 1996.06.17 및 재일46014-1629, 1994.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786, 2000.06.28

※ 재일46014-1454, 1996.06.17

※ 재일46014-1629, 1994.06.20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회신문 재산46014-786(2000.06.28), 재일46014-1454(1996.06.17) 및 재일46014-1629(1994.06.2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 재일46014-1454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 재일46014-162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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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4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0)
원 제목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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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