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86회신일 2000.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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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8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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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