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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나 거주자로 있을 당시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직접 취득해 자경한 농지인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의 8년이상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1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가려짐.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정하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가려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2003.12.0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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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9 (1998.03.31 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1)
- 원 제목
- 비거주자 거주자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