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9회신일 1998.03.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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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나 거주자로 있을 당시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직접 취득해 자경한 농지인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의 8년이상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1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가려짐.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정하며, 이에 따라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가려집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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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9 (1998.03.31 회신),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1)
원 제목
비거주자 거주자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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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