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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해당 농지의 양도가 1996. 01.01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해당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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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4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4)
- 원 제목
-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