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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3.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73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559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