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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86, 2002.03.07및 소득46011-10027, 2001.0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8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 소득46011-1002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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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87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5)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