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포상금의 지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소득을 탈루한 경우이다. 탈세제보자 포상금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 2000.02.22 및 소득46011-452, 200,04.19)을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귀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하여 탈세제보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포탈세액 및 벌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의 범위안에서 지급됨.

붙임 :

※ 소득46011-266, 2000.02.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와 탈루세액 추징 및 탈세제보 포상금.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 2000.02.22 및 소득46011-452, 200,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 및 벌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으며,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소득46011-452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40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0)
원 제목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세무상 제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