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고,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02, 2001.09.18) 및 (법인46013-2006, 1999.05.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02, 2001.09.18

※ 법인46013-2006, 1999.05.29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에 따른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한다.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서일46011-10202, 2001.09.18

· 법인46013-2006, 1999.05.2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06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 서일46011-10202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15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11)
원 제목
외국 뮤추얼펀드 또는 외국 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함에 따른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