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8회신일 2003.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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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9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발행주식 전량을 보유한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주주의 자녀에게 보유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한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합니다. 동 대주주의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8 (2003.01.09 회신),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3)
원 제목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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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