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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시기와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과세 여부, 의제배당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475, 1999.06.30, 서이46012-11406, 2003.07.25, 서면2팀-206, 2004.02.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도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75, 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해당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한다.
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과세 여부, 의제배당 여부에 관한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붙임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75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 서이46012-11406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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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70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6)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