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84회신일 2005.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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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4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한다.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2. 국가기관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법이 정한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관련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회답

1.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2. 국가기관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법이 정한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관련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84 (2005.09.14 회신),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9)
원 제목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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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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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