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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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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지출한다. 그 금액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8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8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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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580 심판결정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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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57 (2006.08.24 회신),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3)
- 원 제목
-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