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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에 약정했다.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34, 2002.12.27
※ 국심2003구1462, 2003.12.11
※ 법인22601-872, 1986.03.17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기준.
회답
1.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예규는 서이46012-12334, 국심2003구1462 및 법인22601-87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72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 서이46012-12334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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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86 (2006.06.22 회신),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 후 양도시 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