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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을 지출하거나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다. 해당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서식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2. 기부금영수증의 사용 서식.
회답
1.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5호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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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09 (2007.11.02 회신),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3)
- 원 제목
-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