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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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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호실시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국고보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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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22 (2008.12.04 회신), "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1)
- 원 제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