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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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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보험료에는 법인세·방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보험모집행위가 없고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며 보험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모집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국내보험업자와 계약해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재보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보험모집행위)을 함이 없이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1. 동재보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동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자의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동 외국보험사가 받는 재보험료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모집행위를 하지 않고 국내보험업자와 계약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한 경우 재보험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보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방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보험업자의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외국보험회사가 받는 재보험료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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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981 (1984.06.15 회신),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9)
- 원 제목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보험료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