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4회신일 1978.01.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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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1.09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A와 B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C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외국법인 C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외국법인 A및 B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비록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격의 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외국법인 C만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2.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동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되는 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 A및 B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비록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격의 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외국법인 C만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2. 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동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되는 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4 (1978.01.09 회신),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3)
원 제목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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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